요즘 세상,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말 어느 구멍으로 돈이 새어나가는지 모르겠죠? 특히 이제는 독립한 청년들에게 매달 집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하늘을 찌르는 높은 금리와 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3월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 경우 그 전날)에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여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부채가 있을 시 관련 증빙서류 등
(필요시 기타 서류 요청 가능)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분가하여 거주하는(독립거주)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 가능 연령 : 1989년생~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연령 : 1990년생~2006년생
※청약통장 소지 필수(최초 납입 2만 원만 확인)
조건(선정기준)?
-청년가구(청년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억 이하
-원가구(부모님 또는 부모님+형제자매와 함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임대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자(빌려 쓰는 사람) 일 경우
지급 중지 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달라짐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군대에 들어간 경우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서비스내용?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차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2차는 10만 원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외)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5.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
30,000,000원 x 5.5 ÷ 12 = 130,000원
월세 750,000원 + 130,000원 = 880,000원 < 900,000원 ☞ 지원가능
※유의사항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급됩니다.
-이사나 방학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변경신청·제출한다면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과 신청 서식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초기 입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어 1차에 지원 못 받은 분이나 1차 지원이 종료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