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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by 친절한 제띠 2024. 3. 8.

팬데믹 위기 이후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 다음날을 기점으로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하는 사유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거나 폐업으로 실직한 경우(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A

1) 본인이 사표를 썼다면 구직급여받을 수 없나요?

-대체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받을 수 있나요?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하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 지급 시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실적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 비자발적인 퇴사 상태의 실업자이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직접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A

1)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가 현재 실업상태임에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일수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수급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급여일수]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과정 했을 때,

 

저는 이직일이 2019년 이후이니 위쪽 표에 해당하며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이니 120일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의 평균 임금인 90만 원의 60%이면

900,000원 x 0.6 = 540,000원 이 됩니다.

 

540,000원을 120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