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 이후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 다음날을 기점으로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하는 사유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거나 폐업으로 실직한 경우(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A
1) 본인이 사표를 썼다면 구직급여받을 수 없나요?
-대체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받을 수 있나요?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하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 지급 시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실적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 비자발적인 퇴사 상태의 실업자이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직접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A
1)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가 현재 실업상태임에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일수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수급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급여일수]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과정 했을 때,
저는 이직일이 2019년 이후이니 위쪽 표에 해당하며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이니 120일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의 평균 임금인 90만 원의 60%이면
900,000원 x 0.6 = 540,000원 이 됩니다.
540,000원을 120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