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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기간 등 파헤치기

by 친절한 제띠 2024. 3. 19.

3월은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펼쳐내는 달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이런 제도들을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또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제도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확인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정의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회서비스로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선정기준)?

지난해 동안 부부가 합산하여 받은 총 급여액,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선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의 가구별 명칭과 총소득 기준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해야 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혼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포함된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의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1 가구 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 4,000만 원 미만

-재산 :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와 신청자가 작성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 중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지급 가구수가 작년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대략 6조 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국세청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소득 기준금액을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최대 80만 원 ->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지급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출처 - 국세청홈택스 누리집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혼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 산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직접 신청 안내를 해주면 좋겠지만 자신이 직접 알아내어 지원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3월 반기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가 되었으므로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5월 정기신청 또는 9월 반기신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