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나 혼자만의 사투가 아닌 정부가 함께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난을 극복해 보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형의 종류,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상담, 지원금 지급 등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돕는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다르게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2) 고용센터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3)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안내
4) 고용센터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 수립(3회 방문상담 필수)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
6) 구직활동 의무 이행(관련 프로그램 참여)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2개 이상 이행 필수)
8) 사후관리(미취업자 : 구인 정보 제공/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자격?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은 15세~34세였으나 2024년 2월 9일부터 병역 기간을 고려하여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을 시, 지급이 중지되었지만 1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24년 기준 약 133만 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유형?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요건심사형
☞ 15세~69세 (청년 : 15세~37세, 중장년 : 38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선발형
☞ 15세~69세 (청년 : 15세~37세, 중장년 : 38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의 경험이 있는 경우(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5세~69세 (청년 : 15세~37세, 중장년 : 38세~69세)
☞ **특정계층과 청년은 소득 무관, 38세~69세 중장년 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에 한해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했을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1) 지급요건
☞ I유형 수급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및 이행보고서 등록
2) 지급액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분할지급도 가능)
3)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가족 수당은 수급자의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의 목표를 달성한 수급자가 안정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요건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
☞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지급액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
☞ 총 150만 원 지급
3)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등의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조기취업성공수당은 I유형의 수급자인 경우 잔여수당의 50%를 지급, II유형의 수급자는 50만 원 1회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 기준을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